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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집단연구(선도연구센터, 기초연구실) 및 리더연구사업 최소참여율(총인건비계상률)변경허용 관련 안내

등록일 : 2021-11-30

조회 : 10505

집단연구(선도연구센터, 기초연구실)및 리더연구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정부출연기관 소속 연구자의 최소 참여율 변경 허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가. 목적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으로 변화된 정부출연기관 인건비 기준*으로 인해 발생되는 혼란을 방지하여, 변화된 규정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방지 및 연구 지속 성 확보
* 국가연구개발사업 총인건비계상률 100% 초과 불가(세부내용은 붙임1 참고)

 

나. 대상 : 2021년도 집단연구(선도연구센터, 기초연구실) 및 리더연구지원사업 신규및 계속과제를 수행하는 정부출연기관 소속 연구자(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다. 내용 : 현재 참여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총인건비계상률의 합을 100% 내에 서 관리할 수 있도록 최소 참여율(총인건비계상률) 변경 허용
※ 단, 현재 참여하고 있지 않은 신규과제 신청 또는 수행을 위한 조정은 불가능

 

라. 신청방법 : 공문 제출 (붙임2 양식 활용)
- 별도의 승인 처리는 없으며, 제출한 자료에 이상이 있는 경우 후속 조치예정

* 사업지원팀 과제 담당자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마. 비고
- 최소 참여율 변경 허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공분야 기초연구사업 집단연구(선도연구센터, 기초연구실) 및 리더연구지원사업에 한하여 적용되는 조치사항이며, 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
- 2022년도부터는 기초연구사업 내 최소 참여율 제도 폐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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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붙임1. 정부출연기관 소속 연구자 최소 참여율 변경 허용(안).pdf (91.6K)
붙임2. 변경 신청서(양식).hwp (19.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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