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업화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정의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란 산학협력단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지분 포함)의 소유를 통하여 그회사를 지배하는 회사를 말한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 8]
“자회사”란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기술을 기반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기술지주회사가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를 말한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 9]
설립일자 : 2010.11.22
비전 및 사업목표
대학 연구성과 사업화를 통한 산학협력 성과 극대화 및 수익 창출
대학 연구성과 사업화 선순환 구조 확립
(연구 개발 ▷ 지식재산권 확보 ▷ 기술사업화 ▷ 수입금 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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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설립·편입
대학 또는 연구기관 기술 사업화
회사 설립 또는 지분(주식)인수
[주식(주식) 30% 이상 취득]
주식회사, 유한회사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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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경영지원
연구소기업 등록 지원
기술, 경영, 마케팅, 투자유치 등 직접 또는 연계 지원
대내·외 협업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 지원
R&BD 정부지원사업 등 유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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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및 회수 등
기술 사업화 유망기술 탐색
사업 타당성 평가
자회사 EXIT 전략 수립
(M&A, IPO, 이익배당, 구주매각 등)
특허권 기술이전 등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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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학교기술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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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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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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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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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업화실
자회사 등 투자지원
자회사 정부지원사업 수주지원
타기관 공동사업 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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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기회실
기술사업화 정책수립
전략사업기획
사업추진재원 조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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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원과
자회사설립/편입 및 경영지원
자회사 애로해결 지원
자회사 회계 재무관리 지원 등
주요업무
공공연구기관(대학 등) 기술 기반의 자회사 설립·편입 및 연구소기업 등록 지원
자회사 기술, 경영, 마케팅 및 투자유치 등 연계·지원
기술사업화 대내외 협업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을 통한 자회사 성장 지원
자회사 R&BD 정부지원사업 등 유치 지원
기술지주회사 기술사업화 정부지원사업 유치 및 수행 등
자회사 설립 · 편입 유형
자회사 설립 · 편입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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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기술 탐색 및
사업계획 접수/제안
사업목적, 사업성, 기술성, 시장성,
회사 설립 유형, 지분율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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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타당성 사전검토
사업계획 검토 및 현장실사
자회사 EXIT 계획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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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가치평가
현물(지식재산권)을 출자 할 경우 필요
기술가치평가 전문기관을 통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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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업화
심의 위원회
사업 타당성 심의
현물(지식재산권) 또는 현금
출자 등 결의
자회사 설립 · 편입 절차
조선대학교 회사개요표 : 조선대학교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설립, 편입절차 표
구분 |
자회사명 |
대표자 |
주요 사업분야 |
연구소 기업 |
1 |
티비엠(주) |
정재웅 |
치과용 골이식재, 구강창상피복재, 치과용 의료기구, 항균젤 / 차단막, 불소패치 사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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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신성티케이 |
임은섭 |
TOTAL PET CARE SYSTEM(애완동물 자동 급식기) 사업, 자동차 부품 사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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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씨에스유 |
최관선 |
해조 톳 쌀국수, 동백향 미소 치약, 비타민샤워필터 판매 사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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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이앤티이노베이션㈜ |
김하숙 |
자율 작업형 잔디깎기 장치, 자율주행 센서 제어 모듈 및 S/W 개발, 교육 사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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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지알엠 |
신동률 |
전기자동차용 트랙션 모터, 전기스쿠터용 모터, 1인 모빌리티 구동축 사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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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라디안이엔씨 |
김범기 |
전자기 유도 센서를 활용한 비파괴 피로 검사장치 사업 등 ※ 바이오 자동화 장비 사업분야로 변경 추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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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큐얼스 |
조 훈 |
유해조류 살조물질 제조 및 연구 사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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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아이디어스 |
백형래 |
신발살균건조기, 미니온풍기 등 소형가전, IR▷UWB 기술 활용 IoT 가전 제품 개발 사업, 디자인 및 시제품 제작 사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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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비엠테크 |
정상화 |
미세조류 연속 배양장치, 미세조류 배양 수확물 판매 사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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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지엔아이씨티 |
이승건 |
AR / VR / 3D 인터렉티브 콘텐츠 개발, 가상현실 기반 발표 및 면접훈련 시스템 사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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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웹스텍 |
윤상혁 |
IR(생체신호인식)센서를 이용한 EMS(Energy Management System)시스템 및 응용사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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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헬스메드 |
박순구 |
솔잎추출물 유효성분을 함유한 일반식품, 건강기능식품 및 화장품 사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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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엑소캘리버 |
김태형 |
펩타이드를 이용한 세포외 소포의 제조방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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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자 보상 제도 - 「기술사업화 규정」 제7조
제7조(발명자 보상) 산학협력단은 기술지주회사 및 ㈜광주연합기술지주로부터 출자를 통한 수입(배당금, 지분매각 등)이 현금화되어 입금되었을 경우 관련 비용(현물출자 비용 등, 기술가치평가 비용은 제외)을 공제한 순수익금을 각 호와 같이 배분하며 산학협력단으로 배분하는 금액은 기술사업화 등의 고유 업무에 사용한다.
1. 현물출자하는 경우 : 순수익금의 70%는 발명자, 30%는 산학협력단으로 배분
2. 발명자의 기술이전 보상금(지식재산권 관리규정 제21조 제1항 제1호)을 현금출자하는 경우 : 발명자와 산학협력단의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
연구소기업 등록 제도
연구소기업
공공 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해 연구개발특구(대덕,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안에 설립·편입하는 기업으로 대학 및 국가 연구기관 등의 기술력과 기업의 자본 및 경영 노하우를 결합시킨 새로운 형태의 기업 모델
연구소기업 제도
법률에서 정하는 설립주체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자본금 가운데 20% 이상을 출자하여 연구개발특구 안에 기업을 설립·편입하고 등록하는 제도
설립주체
- 공공 연구기관 : 국립 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학교,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공공 연구기관 첨단기술지주회사
연구소기업 등록요건
- 공공 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편입
- 설립주체가 연구소기업의 주식 20% 이상 보유 : 출자자산은 지식재산권, 현금, 부동산, 연구시설 및 기자재 그 밖에 연구기관이 보유한 양도 가능한 자산
- 본사를 연구개발특구 내에 설립·편입
연구소기업 설립·편입 유형
- 신규 창업형, 합작 투자형, 기존기업 출자형
연구소기업 지원사업
발굴 및 기획 : 연구소기업 설립 수요 발굴 및 기술매칭 등으로 밀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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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기술 발굴
투자자 발굴
창업가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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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본 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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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가치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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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기업 매칭
법인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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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기업 설립
성장(육성) 지원 : 기업 현황 진단, 역량 강화, 판로 개척 등 맞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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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1(공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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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2(분야별지원)
[ 연구소기업 지원(실증화 검증) 사업 ]
- 지원규모 : 최대 40백만원 이내 ※ 평가 결과에 따라 가감 가능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최대 4개월
- 지원내용 : 연구소기업 수요에 기반하여 제품제작, 판로개척,시험분석 등 단일 또는 패키지 형태로 맞춤형 집중 지원
- 민간부담 : 정부출연금 10% 이상 현금부담 (중소기업 기준)
[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사업 ? 연구소기업 R&BD ]
< 신규 지원과제 >
- 지원규모 : 지원규모 : 연간 2억원 이내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최대 4개월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최대 1년 이내
< 후속 고도화 지원과제 >
- 지원규모 : 연간 3억원 이내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최대 1년 이내
- 지원내용 : 시제품 신로성 평가 및 인증 등 실용화 지원
- 민간부담 : 정부출연금 10% 이상 현금부담 (중소기업 기준)
세제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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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법인세 :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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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재산세 : 최대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
취득세 : 면제
- * 특구별 시세·도세·구세감면 조례에 따라 상이함
-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최저한세”는 부과대상임
광주연구개발특구 4대 특화분야
· 친환경자동차부품 : 클린 디젤차, 전기차, 수소연료 전기차
· 스마트에너지 : 스마트 그리드, 태양광, 풍력
· 광·전자융합 : LED / OLED, 광통신 및 센서, 스마트 가전, 3D융합
· 의료소재부품 : 의료기기, 의료용 물질, 바이오·메디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