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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물품 구매

공동장비심의위원회

국가R&D사업(외부예산) 및 교비 예산으로 구축하려는 3천만원 이상의 시설장비 및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시설장비를 심의

공동장비심의위원회 절차

산학협력단
안건 상정
연구시설·장비 도입에 대한
가·부 결정 통보
공동장비심의위원회
도입여부 결정
연구시설·장비 도입부서
연구시설·장비 도입심의신청
(시설장비 심의요청서 관련자료)

1억원 이상의 모든 국가연구시설장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에서 범부처 차원의 통합심의를 받아야 함(http://red.zeus.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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