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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를 선도하는
창의적 지식과 원천기술 창출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의 정의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함 지식재산권이란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을 포괄하는 무형적 권리를 말함

지식재산권 출원 절차

1) 국내 지식재산권 출원

절차

발명신고서 제출(시스템 입력) → 발명 인터뷰 실시 → 등급평가보고서를 토대로 산학협력단장/지식재산권 심의위원회 국내 출원 승계 여부 결정

실시횟수

월 1~2회(약 2주간격)

신청기한

발명 인터뷰 실시일 10일전까지

2)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

절차

국내 등급평가보고서의 우수기술 및 해외 출원 희망기술 → 발명 심화 인터뷰(발표) 실시 → 심화 등급 평가보고서(해외 지원범위 결정) → 지식재산권 심의위원회 해외 출원 승계 여부 결정

실시횟수

월 1~2회

신청기한

국내 출원일로 부터 9개월 이내

발명인터뷰 절차

1단계

  • 발명 인터뷰 신청

    (산학 연구포털 시스템 이용)

  • 발명 인터뷰 진행

    (신청 기술 개요 인터뷰)

  • 등급평가보고서

    (국내 지원여부 결정- 산단장 또는 심의위원회 결정)

  • 지식재산권 진행 요청

    (지식 재산권 수임 기관)

  • 지식재산권 기술 검토 및 명세서 작성

    (발명자와 진행)

2단계

  • 우수기술 및
    해외출원 희망기술

  • 발명 심화 인터뷰
    (발표평가) 실시

  • 심화등급
    평가보고서

  • 지식재산권
    심의위원회 상정

    (해외 지원범위 결정)

등급에 따른 지원범위

등급에 따른 지식재산권 지원범위 표 : 평가등급별 산정기준,지원범위,기타 등을 정리한 표
평가등급 산정기준 지원범위 기타
S등급 선별평가 환산점수 ≥ 85 국내, PCT 국제출원, 개별국 1개국 지원 국내 및 해외 관련 경비 일체
A등급 85 ≥ 선별평가 환산점수 ≥ 75 국내, PCT 국제출원 또는 개별국 1개국 지원 국내관련 경비 일체, PCT 출원 경비 또는 개별국 1개국 출원비용 만 지원
B등급 75 ≥ 선별평가 환산점수 ≥ 65 국내, PCT 국제출원 또는 개별국 1개국 지원 국내 관련 경비 일체
C등급 65 ≥ 선별평가 환산점수 ≥ 55 - 미지원
* 성과 실적용 외 지식재산권은 지원범위가 일부 다르게 진행됨

특허출원 시 유의사항

논문 발표/제품 출시 보다 특허출원이 우선

특허출원 전 공개 시, 공개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는 특허 등록 불가

공개 후 1년 이내에 출원 시, “공지예외적용” (출원서에 기재)을 진행

자신의 출원 전에 타인이 동일한 발명을 출원하면 특허 등록 불가

해외출원은 국내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진행해야 하며, 논문 공개(게재, 발표,국내 출원 이전)시 중국ㆍ유럽 특허 등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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