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센터 및 (일반)센터 설립 절차
전문센터 설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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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센터 설립 신청
[연구(사업)책임자 > 산학연구협력팀]
※ 전문센터 설립 신청서, 협약서 등 관련 서류 산학연구협력팀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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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필요성 검토
[산학협력단]
※ 센터 설립 필요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 및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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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여부 결정 결제(산학협력단정 전결)
[산학연구협력팀]
※ 전문센터 설립 여부는 총장 권한 위임으로 신학협력단장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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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센터 설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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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센터 설립 신청
[연구(사업)책임자 > 산학연구협력팀]
※ (일반)센터 설립 신청서, 협약서 등 관련 서류 산학연구협력팀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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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조건 검토
[산학협력단]
※ 관련 규정에서 요구하는 (일반)센터 설립 조건에 부합하는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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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에서
설립여부 심의 및 총장승인
[산학연구협력팀]
※ (일반)센터 설립 여부는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총장이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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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센터 설립 조건
1. 100억원 이상의 산학연협력사업비를 유치하여 사업 수행 및 운영을 위한 센터 설치가 필수적인 경우
2. 정부지원 집단 연구사업 성격으로 반드시 공식적인 기존 또는 신설 단위연구조적으로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미래창조과학부 선도연구센터, 기초연구실, 글로벌 연구실 지원사업 등
전문센터 및 (일반)센터 센터장 (재)임면 절차
전문센터 센터장 (재)임면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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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센터 설립 신청서 또는 공문으로(일반)
센터장 (재)임면 요청
[센터장, 연구(사업)책임자 > 산학연구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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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인사팀으로 (일반)센터장 (재)임면 요청
[산학연구협력팀 > 교원인사팀]
※ (일반)센터장 (재)임면은 산학협력단장 제청에 의해 총장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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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센터장의 경우 센터장 판공비, 수업시수 경감 등 혜택 없음
※ 보직기간은 일반적으로 사업기간 내 최고 2년 이내로 설정(연임 가능) 단, 산학협력 중점 교수를 센터장으로 임명하는 경우 계약기간 내 임명 가능
(일반)센터 센터장 (재)임면 절차
※ 보직기간 중 센터장 사직하는 경우 교원인사팀에 센터장 임면 요청
※ 보직기간은 일반적으로 사업기간 내 최고 2년 이내로 설정(연임 가능)
※ 비정년계열 교수의 경우 (일반)센터 등 총장명 센터장 임명 불가(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사업수행 관련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가능 - 교원인사팀 확인 필요)
전문센터 및 (일반)센터 (부)센터장 (재)임면 절차
※ 보직기간은 일반적으로 사업기간 내 최고 2년 이내로 설정(연임 가능)
단, 산학협력 중점 교수를 센터장으로 임명하는 경우 계약기간 내 임명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