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출장비 사용기준 변경 시행 안내
등록일 : 2024-04-18
조회 : 78
[국가연구개발사업 출장비 사용기준 변경 시행 안내]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출장비 사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시행하게 되어 안내드립니다.
1. 주요내용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 25조 제6항 제2조에 근거하여 출장비 계상 시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 또는 [공무원 여비 규정] 중 큰 금액에 따라 계상
2. 시행 일자 : 2024.04.18.
3. 적용 범위
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2023년 12월 28일이후 사용분 중 미정산한 출장비
나.출장비 사용기준 변경 시행일 이전에 정산이 완료(인출 완료)된 출장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 하지 아니함
※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안)에 따라 개별 건에 대한 출장비를 계상하려는 경우 세 부항목(일비,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별로 자체규정과 공무원 여비 규정을 혼용하여 적용할 수 없음
※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이 최종 확정되면 최종 매뉴얼에 따라 출장비 정산 방법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2024.04.18.
산 학 협 력 단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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