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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가연구개발사업 출장비 사용기준을 변경하여 시행하게 되어 안내드립니다.

등록일 : 2024-04-18

조회 : 4030

[국가연구개발사업 출장비 사용기준 변경 시행 안내]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출장비 사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시행하게 되어 안내드립니다.

 1. 주요내용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 25조 제6항 제2조에 근거하여 출장비 계상 시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 또는 [공무원 여비 규정] 중 큰 금액에 따라 계상

2. 시행 일자 : 2024.04.18.

3. 적용 범위

.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20231228일이후 사용분 중 미정산한 출장비

.출장비 사용기준 변경 시행일 이전에 정산이 완료(인출 완료)된 출장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 하지 아니함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에 따라 개별 건에 대한 출장비를 계상하려는 경우 세 부항목(일비,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별로 자체규정과 공무원 여비 규정을 혼용하여 적용할 수 없음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이 최종 확정되면 최종 매뉴얼에 따라 출장비 정산 방법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2024.04.18


 산 학 협 력 단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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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3-2.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제33312호)(20230302) (1).hwp (123.5K)
3-1여비 지급 세칙 20230526(6차 기획위원회) (5) (1).hwp (99.0K)
2.여비 비교표(공무원 여비 규정과 여비지급 세칙 비교표) (1).hwp (58.5K)
1.국가연구개발사업 출장비 사용기준 변경 시행.hwp (109.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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