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2021년 연구개발비 상세정산 주요 지적사례 안내
등록일 : 2022-06-15
조회 : 2415
1. 관련: 한국연구재단 연구정산팀-12933(2022.06.13)호
2. 2021년 연구개발비 상세정산 주요 지적사례를 안내하오 해당 내용을 참고하여 연구개발비 집행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연구수당 지적사항
1) "실집행 인건비의 20%를 초과 집행" → 연구수당을 최대로 계상했을때 인건비를 감액하는 경우 연구수당도 같은 비율로 감액
2)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 단독 지급" → 연구기간(단계)동안 연구책임자 외 참여연구원이 존재한다면, 개인별 최대 70%이상 지급할 수 없음
3) 연구수당은 연차간 이월은 가능하지만, 단계간 이월은 불가능함. 연구수당을 연차간 이월하여 연차 수정인건비의 20%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단계내 수정인건비의 20%를 초과하지 않았다면 집행 가능
자세한 내용은 연구재단의 지적사례 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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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021년 연구개발비 상세정산 주요 지적사례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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