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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관련 (세금)계산서 등 제출 협조요청

등록일 : 2024-04-01

조회 : 6824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납부와 관련하여 매입 (세금)계산서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 자료 발행일자 2024. 1 . 1. ~ 3. 31. 까지의 모든 (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의 경우 카드 사용분 포함.

 

신고대상 기간의 매입 (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의 경우 카드 사용분 포함)를 수취하였으나 

  연구비 정산서류(요구신청 포함및 지출결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024. 4. 18(목)까지 제출.

 

기타 유의사항

 - 부가세 과세 대상인 수익사업은 매입 (세금)계산서 및 연구비(법인)카드 영수증을 기한 내 미제출할 경우매입세액 공제 불가함.

 - 매입 (세금)계산서의 경우전자/일반(종이세금계산서를 정확히 구분하여 입력바람.

 - 기한 내 제출처리 되지 않아 수정신고할 경우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바람.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입세액 불공제가 되어 정산 상 불인정이 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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