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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가연구개발사업 계획서 작성 시 학생인건비 일반과 특례의 차이

등록일 : 2021-05-07

조회 : 13759

-- 국가연구개발사업 계획서 작성 시,(2021.01.01 기준)

- 학생인건비 : 특례에 기재.(아래사항 참고)
  ->우리대학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임.

- 연구시설 장비비 : 일반에 기재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장 학생인건비 사용의 특례

제86조(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지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별표 2의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전산시
스템 구축 요건을 충족하는 전산시스템과 제88조제1항에 따른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을 모두 갖추고 있는 대학 또
는 정부출연기관을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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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고5]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pdf (813.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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