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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점연구소지원사업(IT연구소) 관리 운영 지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률 제15344호(시행 2018.04.17.) 외

등록일 : 2018-04-20

조회 : 0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18.04.17.)
-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시행 2018.4.11] [교육부훈령 제254호, 2018.4.11, 타법개정]
- 학술진흥법[시행 2016.11.30.] [법률 제14163호, 2016.5.29., 일부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18.4.17.] [대통령령 제28799호, 2018.4.17., 타법개정]
이공분야 대학부설연구소의 인프라 지원을 통해 대학의 연구거점을 구축하고, 대학연구소의 특성화·전문화 유도 및 중점연구소가 우수 신진연구인력을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본 사업의 규정 등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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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pdf (80.4K)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18.04.17.).pdf (123.2K)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pdf (48.2K)
학술진흥법.pdf (40.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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