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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및 관련양식

등록일 : 2021-09-17

조회 : 4617

연구개발혁신법 시행(’21.1.1)으로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연구현장의 불편해소와 자율성 확대를 위해 연구개발혁신법 제정하여 제도개선 사항을 대폭 반영하였습니다.

 


1. (규정 통일) 연구현장의 불편해소와 자율성 확대를 위해, 부처별로 상이한 R&D 규정을 연구개발혁신법으로 일원화하였습니다.

 

2. (국가R&D 예고) 연구자가 과제 공고를 미리 알 수 있도록 국가연구개발사업 예고(매해 1월, 각 부처 홈페이지 등) 제도를 신설하여, 과제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협약) 연차협약을 폐지하여 과제 전체기간에 대해 한번만 체결하고, 협약 후 경미한 사항은 연구기관 자율로 변경합니다.

4. (연구비 계획) 연구비 항목별(인건비, 학생인건비, 재료비 등) 단가×수량으로 계획을 작성하는 대신, 총액만 작성하여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평가) 연차평가를 폐지하여, 단계평가 최종평가만 실시합니다. 연구 결과만 평가하지 않고 과정도 함께 평가에 반영합니다.

6. (정산) 연차정산을 폐지하여, 단계별 정산을 실시하고 단계 내 연구비는 다음 해에 자동이월할 수 있습니다.

7. (권익구제) 연구자가 억울하거나 과도하게 제재처분을 받지 않도록 제3기관(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구제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8. (제도개선) 상시적으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매해 이를 반영한 연구제도 개선을 의무화하여 연구자 중심의 제도개선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연구환경을 개선해 혁신법 현장안착을 촉진하겠습니다.

 

※ ’21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안 발표(’21.8월)

 

1. (저작물 성과 지원) 논문게재료, 저술출판비 등 저작물 성과에 대한 비용은 과제종료 후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학생인건비) 타 대학 학생연구자에 대해 인건비와 학생인건비를 선택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인문사회 분야의 경우, 학,석사급 연구자에 대해서도 인건비와 학생인건비를 선택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연구노트) 영상,사진,음성, 회의록 등 각종 기록물을 연구노트로 폭넓게 인정합니다.

4. (연구실 운영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경비 사용 시, 일부 금지항목(유흥성 비용, 수당 지급 등)을 제외하고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세부용도의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5. (간접비 용도 확대) 과제 수행이 일시 중단된 박사후 연구자의 인건비,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등을 간접비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6. (클라우드활용 지원) 연구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비용을 직접비?간접비 용도로 신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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