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연구업적 등록 시 관련 서식
등록일 : 2021-07-15
조회 : 697
교원업적평가 규정 개정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연구업적 등록 안내
연구처 산학연구진흥팀에서는 ‘연구 논문의 부당한 저자 표시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교원업적평가 규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안내하오니, 해당되는 교원의 경우 연구업적 등록 시
붙임1 서식을 작성하여 업적과 함께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교원업적평가 규정 <시행일 2021. 5. 4.> 제36조(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연구업적 등록) 연구업적 등록자가 제1저자나 교신저자인 경우,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공저 연구의 발표나 논문 등록 시 <별지 제 8호 서식> 특수관계인과의 연구 발표 및 논문 공저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특수관계인의 유형은 붙임1 서식 참조
붙임 교원업적평가 규정 <별지 8호>특수관계인과의 연구 발표 및 논문 공저 보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