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학교 학생연구원 통합관리지침 제정 안내
등록일 : 20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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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학교 학생연구원 통합관리지침 제정 안내
우리 산학협력단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지정기관으로서 학생의 안정적인 학업·연구 활동을 보장하는 학생연구원 내부 운영규정의 마련이 의무화되어 조선대학교 학생연구원 통합관리지침을 제정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주요내용>
- 통합관리지정기관으로서 학생에 대한 학업 및 연구 활동 보장, 처우, 인권 보호 및 관리 등 산학협력단의 의무 기재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계정은 연구책임자 단위로 설정하여 운영
- 학생인건비 지급 대상(학생인건비 계상기준)을 학사·석사·박사 과정 중인 학생(휴학생 및 수료생 포함)으로 명확화
- 기존 학생인건비 지급대상이었던 박사후연구원의 경우 근로계약을 통한 참여연구원으로서 인건비를 지급(단, 박사후연구원 인건비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계정으로 인건비를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유예(통합관리지침 부칙 제3조))
- 학생인건비는 연구과제에서 분리하여 별도 풀링계정으로 운영
- 연구과제별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 시 풀링계정으로 이체된 학생인건비는 집행이 완료된 연구비로 처리
- 책임연구자별 사용 잔액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함
- 학생인건비 최소참여율은 20%로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최소참여율 이하로 조정하는 경우 산학협력단장 승인을 득함
- 통합관리 계정에서 각 학생에게 매월 지급할 인건비의 액수 및 지급 시기를 계정책임자와 학생 간 협의를 통해 정하고, 연구참여확약서에 명시
-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원과 협의하여 연구참여 확약을 체결(연구참여확약서 작성)하고 신의와 성실에 따라 준수, 학생연구원을 성실히 지도하고 연구윤리 및 연구 보안 등을 준수하는 등 책임자의 의무 기재
- 산학협력단은 학생연구원의 권리 침해 등에 대해 자체점검 및 신고시스템을 운영하고 위반시 처벌에 대한 사항을 명시
<붙임>
1. 조선대학교 학생연구원 통합관리지침 1부.
2. 조선대학교 학생연구원 통합관리지침 Q&A 1부.
3.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 전부개정고시 1부.
4. 학생연구원 내부운영 규정 가이드라인 1부.
문의처 : 산학협력단 사업지원팀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