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세계를 선도하는
창의적 지식과 원천기술 창출

공지사항

조선대학교 학생연구원 통합관리지침 제정 안내

등록일 : 2020-03-03

조회 : 2625

조선대학교 학생연구원 통합관리지침 제정 안내


 우리 산학협력단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지정기관으로서 학생의 안정적인 학업·연구 활동을 보장하는 학생연구원 내부 운영규정의 마련이 의무화되어 조선대학교 학생연구원 통합관리지침을 제정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주요내용>

- 통합관리지정기관으로서 학생에 대한 학업 및 연구 활동 보장, 처우, 인권 보호 및 관리 등 산학협력단의 의무 기재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계정은 연구책임자 단위로 설정하여 운영

- 학생인건비 지급 대상(학생인건비 계상기준)을 학사·석사·박사 과정 중인 학생(휴학생 및 수료생 포함)으로 명확화

- 기존 학생인건비 지급대상이었던 박사후연구원의 경우 근로계약을 통한 참여연구원으로서 인건비를 지급(단, 박사후연구원 인건비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계정으로 인건비를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유예(통합관리지침 부칙 제3조))

- 학생인건비는 연구과제에서 분리하여 별도 풀링계정으로 운영

- 연구과제별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 시 풀링계정으로 이체된 학생인건비는 집행이 완료된 연구비로 처리

- 책임연구자별 사용 잔액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함

- 학생인건비 최소참여율은 20%로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최소참여율 이하로 조정하는 경우 산학협력단장 승인을 득함

- 통합관리 계정에서 각 학생에게 매월 지급할 인건비의 액수 및 지급 시기를 계정책임자와 학생 간 협의를 통해 정하고, 연구참여확약서에 명시

-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원과 협의하여 연구참여 확약을 체결(연구참여확약서 작성)하고 신의와 성실에 따라 준수, 학생연구원을 성실히 지도하고 연구윤리 및 연구 보안 등을 준수하는 등 책임자의 의무 기재

- 산학협력단은 학생연구원의 권리 침해 등에 대해 자체점검 및 신고시스템을 운영하고 위반시 처벌에 대한 사항을 명시



<붙임>

1. 조선대학교 학생연구원 통합관리지침 1부.

2. 조선대학교 학생연구원 통합관리지침 Q&A 1부.

3.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 전부개정고시 1부.

4. 학생연구원 내부운영 규정 가이드라인 1부.


문의처 : 산학협력단 사업지원팀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장


미리보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여주세요.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