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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과도한 학생인건비 적립 시 국고 환수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학생인건비 제도변경)

등록일 : 2025-03-11

조회 : 8073

※ 과도한 학생인건비 적립 시 국고 환수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개정 (2025.2.19.)



  • 변경 내용

(2025.12.31. 기준 학생인건비 누적잔액 - 2025 1년간 학생인건비 총 지급액) *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로 반납하거나, (기관통합관리기관일 경우) 기관통합계정으로 대체하여야 합니다.


  • 예시 사례
  • 사례

    20251년간

    총 지급액

    (A)

    2025.12.31. 기준

    누적 잔액

    (이월금 포함)

    (B)

    국고환수 (또는 계정대체) 대상금액

    (B-A)*20%

    1년 총 지급액

    < 연말 기준 잔액

    50,000,000

    70,000,000

    4,000,000

    1년 총 지급액

    = 연말 기준 잔액

    50,000,000

    50,000,000

    대상금액 없음

    1년 총 지급액

    > 연말 기준 잔액

    50,000,000

    10,000,000

    대상금액 없음

    연말 기준 잔액이 1년간 총 지급한 학생인건비보다 더 많을 경우 환수(또는 계정대체) 대상

국고 환수(또는 계정대체) 대상금액 과다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1. 명확한 학생인건비 지급계획에 따라 학생인건비 예산을 적립 및 사용해주시고,
  1. 수행 중인 과제에 학생인건비(통합) 예산이 과다 편성되어 있을 경우,

예산변경을 통해 타 직접비 비목으로 변경하여 적립 잔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예산변경 전 각 사업 담당자와 확인 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안내드리는 점 너른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붙임의 안내문을 확인하시고, 연구 수행 및 학생인건비 집행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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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붙임1. 2025년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중요 변경사항(잔액제도).pdf (255.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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