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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시설공사 업무요청 시 협조사항 안내

등록일 : 2022-05-09

조회 : 0

「공사 및 용역계약에 관한 규정」과 관련하여 원활한 공간 구축이 가능하도록 시설공사 프로세스 및 협조
사항을 안내하오니 시설공사 업무요청 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설공사 업무요청기간
가. 하계방학 중 완료되어야 하는 공사
1) 공사요청 의뢰기한: 2022.5.31.
2) 관련규정 및 시설공사 PROCESS에 의하여 설계 및 업체선정 기간이 필수적으로 소요됨에 따라 요청
기한 내 의뢰한 공사건에 한하여 하계방학 중 공사완료 가능함
나. 기간내에 자금이 집행되어야 하는 공사(국고사업 등)
1) 공사요청 의뢰기한: 자금집행 완료일 90일 전
2) 집기비품 및 기자재 구입비를 제외한 시설공사 예산 확정 후 협조요청
2. 업무처리 기준 절차 및 유의사항
가. 500만원 미만의 소액공사
1) 각 건물 관리부서에서 시행(예산협의 필수)
2) 기술적인 검토 및 복합공종(건축,전기,통신 등)이 수반되는 경우 기술부서 의뢰
나. 500만원 초과 공사
1) 보수공사, 교육환경개선공사 예산 확보 및 협의 후 공사요청
2) 공사(소음) 관련 민원 및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공사요청
다. 공사 규모 및 성격에 따라 설계용역, 입찰기간, 공사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사요청 의뢰 전
사전협의가 필요함
라. 공간의 용도변경, 면적변경 등에 의하여 공간조정이 필요한 공사는 기획조정실 협의 후 공사의뢰
3. 국고 사업의 경우 시설공사 특성상 입찰(견적)을 통한 업체선정 후 잔여예산에 대한 예측이 불분명하므
로 잔여예산 운용을 위한 사업비 집행기간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비 미집행으로 반환되거나
사업 평가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시설공사 업무처리 PROCESS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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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원안 결재 「시설공사 업무요청 시 협조사항 안내」.pdf (84.5K)
시설공사 업무 PROCESS.pdf (58.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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