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관련 (세금)계산서 등 제출 협조요청
등록일 : 2021-07-06
조회 : 3161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와 관련하여 매입 (세금)계산서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대상 자료 : 발행일자 2021.04.01 ~ 06.30까지의 모든 (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의 경우 카드 사용분 포함)
# 신고대상 기간의 매입 (세금)계산서(부가세 과세사업의 경우 카드 영수증 포함)를 수취하였으나
연구비 정산서류 및 지출결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021.07.16.까지 제출
# 기타 유의사항
- 부가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은 매입 (세금)계산서 및 연구비(법인)카드 영수증을 기한 내 미제출할 경우 매입세액 공제불가함.
- 매입 (세금)계산서의 경우 전자/일반(종이) 세금계산서를 정확히 구분하여 입력바람.
- 기한 내 제출처리되지 않아 수정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