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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대학연구활동지원사업] 2차 안내사항 공지

등록일 : 2021-07-05

조회 : 1608

2021년 대학연구활동지원사업의 안내사항을 대상 교수님 메일로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전임교수님 한정으로 매월 법인카드 인출일(23일)에 비용을 지급받고자 하실 경우 매월 13일 17:00까지 지급신청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일 이후 신청 건은 월별 법인카드 결제일 이내 비용 지출이 어려움)
추가적으로 대학연구활동지원사업 집행 안내자료 등을 필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첨부파일 업로드 완료)

<2021년 7월 1일 주요 안내사항>
1. [전임교원한정] 법인카드 인출일에 비용지급을 희망하실 경우 매월 13일 17:00 지급신청을 완료해주십시오.
2. 대학연구활동지원사업은 간접비 재원으로 운영되므로 직접비성 경비(인건비, 재료비, 기자재 구입 등)는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3. 연구수행 또는 신규과제 도출을 위한 목적에 부합되게 집행하셔야 합니다.
   (학부생 강의목적 또는 대학원생 지도교육목적의 비용 집행불가)
4. (지출부서 협조요청사항)비품 또는 소모품 구매 시 사진을 증빙하셔야 됩니다.(전 품목 해당)
5. 주말(일요일, 법정공휴일 포함) 여비신청 시 출장보고란에 사유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학포털시스템에 등록된 글입니다. 첨부파일은 산학포털시스템에서 다운받아주세요.
첨부파일
첨부4. 예산잔액 확인 매뉴얼(연구자).pdf (221.0K)
첨부3. 연구자별 연구비목(세세목) 확인방법 안내.pdf (827.0K)
첨부1. ※대학연구활동지원비 집행기준 안내(2021.07)※.pdf (131.5K)
첨부2. 사업비집행과정 및 중앙구매 절차 안내.pdf (416.3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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