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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학연구활동지원사업] 2차 집행률 안내 및 안내사항 게시

등록일 : 2021-02-08

조회 : 915

안녕하세요
산학연구진흥팀 임광현입니다.
2020년 대학연구활동지원 사업 종료시점(5월31일)이 4개월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2차 집행률 현황을 참여교수님의 업무용 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21.2.1 기준)
첨부파일의 집행률 및 매뉴얼을 동봉하여 드리오니 연구비 집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안내사항>

1. 대학연구활동지원사업은 간접비 재원으로 운영되므로 직접비성 경비(인건비, 재료비 등)는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2. 연구수행 또는 신규과제 도출을 위한 목적에 부합되게 집행하셔야 합니다.
    (교육 또는 강의목적의 회의 및 물품구매 집행불가)
3. 매월 법인카드 정산일에 맞추어 연구비 지급을 원하시는 교수님들께서는 매월 15일까지 지급신청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1월 1~31일 연구비 사용 → 2월 15일까지 산학연구포털시스템 지급신청)
4. 단가 50만원 이상 집기비품의 중앙구매 신청 관련 주의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3p 참조)
5. 해외 학술대회 및 논문게재료 지급신청 시 심의생략저널 확인증 및 체크리스트를 추가 증빙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사용방법 : 첨부파일 및 안내자료 참조)
6. 일부 정산자료 준비편의성을 위하여 집행기준 안내자료에 항목별로 링크탭을 추가하였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산학포털시스템에 등록된 글입니다. 첨부파일은 산학포털시스템에서 다운받아주세요.
첨부파일
2. 예산잔액 확인 매뉴얼(연구자).pdf (221.0K)
3. ※대학연구활동지원비 집행기준 안내(2021.02)※.pdf (158.9K)
4. S2Journal_신규서비스안내 (연구자).pdf (1.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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