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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내여비) 2019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개정에 따른 연비 변경 안내(19.1.25)

등록일 : 2019-10-17

조회 : 41

▶ 2019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개정에 따른 연비 변경 안내(19.1.25)
ㅇ 연료비 지급기준 : 여행거리(km) × 유가 ÷ 연비
(가) 여행거리(km) : 출발지와 출장지간 거리, 다만, 경유지가 있는 경우 경유지를 포함하여 여행거리를 계산
※출발지와 출장지간 거리는 소속기관장이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되, 한국도로공사(www.roadplus.co.kr)나 민간에서 제공하는 거리계산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나) 유가 : 출장 시작일 기준 유가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www.opinet.co.kr)에 고시된 출장시작일의 유가(휘발유 차량은 보통휘발유, 경유 차량은 자동차용 경유, LPG차량은 자동차용 부탄)를 적용
(다) 연비
구분 : 연비(km/L)
휘발유 차량 : 13.30
경유 차량 : 14.30
LPG 차량 : 9.77
*평균차령(8년)을 고려하여 2010연식 차량의 평균연비(한국에너지공단 통계) 적용
※공무상 여행 시작일이 2018년 11일 1일 이후인 경우부터 개정된 연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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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19+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최종★★.hwp (8.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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