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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6년 농림축산식품R&D 규정개정 안내

등록일 : 2016-07-21

조회 : 0

주요내용
1. 연구비카드 사용기준
- 카드사용 및 계좌이체가 어려운 경우 과제별 직접비 대비 2% 이내 현금사용 가능
- 연구 재료는 카드 사용 원칙
2. 협약변경승인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를 당초계획보다 5%이상 증,감액하고 그 금액이 200만원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
3. 연구과제 산정 시 감점기준
- 1년 동안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연구비 관리교육을 받지 않은 연구책임자(1년, 1점 감점)
- 2년 동안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연구비 관리교육을 받지 않은 연구책임자(1년, 2점 감점)
4. 제재조치
- 환수금 미납 시 참여제한 2년
- 학생인건비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참여제한 5년
* 불인정 기준
1) 인건비
-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연구기관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타기관 취업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지급한 금액
2) 학생인건비
- 타 기관 소속되어 인건비(급여)를 받고 있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한 금액
3)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 등 수행기관 상호 간 거래 금액
(다만, 단독 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
4) 연구활동비
-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간의 상호 의뢰된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
(다만, 단독 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사전 인정한 경우와 비영리기관에 한하여 공동실험실습관, 공동 기기원 등 연
구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 ·검사결과서를 발행하는 경우는 예외)
5) 과제추진비
- 외부기관 참석없이 단일기관 내부 직원(내부 참여연구원 포함) 간 회의비로 집행된 금액
* 연구재료비 사용의 경우 반드시 연구비 카드사용이 원칙입니다.
카드사용이 불가능한 업체일 경우 '원거리 카드결제 시스템'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비 사용 및 관리 매뉴얼
2. 원거리 카드결제 시스템 매뉴얼
3. 농림축산식품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훈령 제2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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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비 사용 및 관리 매뉴얼.pdf (4.4M)
원거리 카드결제 시스템 매뉴얼.pdf (353.9K)
160205 농림축산식품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훈령 제202호)(1).hwp (1.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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